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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쏙독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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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전 세입자가 있는상황에서 전입신고

오늘(01.08)부로 잔금을 다 치뤄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전 세입자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께서 지금 가족분 명의로 집을 돌려놓은 상태고 곧 다시 본인명의로 가져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본인명의로 가져오면서 전세권도 말소시킬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등기부등본에 전 세입자가 있는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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