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미만 빌라 상속시 필요한 서류 절차
안녕하세요
장모님께서 소천후 대출과 1억미만 빌라와 통장이 있습니다
저의 와이프 가족은 1남2녀 입니다
와이프 언니인 처형이 다 물려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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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대출이 더 많으신지 확인해보시고, 대출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검토해보시기 바라며
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속일괄공제 5억 적용으로 상속세는 없을 겁니다.
다만, 신고를 안할 경우 공시가격으로 재산이 평가되어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이 불리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법무사에게 가셔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사항을 여쭤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여쭤보셔야 정확한 서류 확인이 가능하며 여러번 헛걸음 안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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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소에 가시면 상속등기 하면서 상속협의서랑 다 작성하오니
법무사 사무소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관할 지자체에서 상속부동산 명의를 상속인에게 옮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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