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대출이 더 많으신지 확인해보시고, 대출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검토해보시기 바라며
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속일괄공제 5억 적용으로 상속세는 없을 겁니다.
다만, 신고를 안할 경우 공시가격으로 재산이 평가되어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이 불리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법무사에게 가셔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사항을 여쭤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여쭤보셔야 정확한 서류 확인이 가능하며 여러번 헛걸음 안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