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그렇구나님 저는 서울시 마곡동에 위치한 이진석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이진석 세무사입니 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최대지분권자(어머니)의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소수지분권의(사모님) 주택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모님과 별도 세대이신경우 해당 주택은 어머님주택수에 포함시킵니다.
추후에 사장님세대가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셔서 해당공동상속주택과 취득하신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시다가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소수지분인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유익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진석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