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다른 아들이라면 장모님의 친자녀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장모님의 친자녀로 출생신고를 했거나 입양절차를 진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 상속에 관해서 정해둔 내용이 있으시다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등
별도의 조치를 해두시는 편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세금 문제를 고려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