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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랍스타90
갸름한랍스타90

유산 상속때문에 공증을 받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장모님한테 배다른 아들 2명이 있고 친자식은 딸2명이 있습니다.

제가 큰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한테 물려주신다고 말은 하고 계시지만

돌아가실 경우 배다른 아들한테 우선권이 있는게 아닌가요? 지금은 말로만 주신다고 하시고

그 말을 뒷받침해줄 서류는 없습니다.

만약 장모님이 살아계실때 아파트를 저희한테 주신다는 유언을 공증 받아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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