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지정된 법정 등산로 외 등반시 민형사상 책임은?
국립공원에서 정해진 법정 등산로 이외 등산을 금지하는 등산로로 등반을 금지하는 방송을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는데 지정된 법정등산로가 있는지 있다면 그 외 등반로 등반시 어떠한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출입 행위는 아래 국립공원관리법에 금지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6ㆍ5ㆍ29, 2017ㆍ12ㆍ12>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5.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6.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6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ㆍ12ㆍ27 법14492, 2017ㆍ12ㆍ12>1. 삭제 <2016ㆍ12ㆍ27 법14492>2. 삭제 <2016ㆍ12ㆍ27 법14492>
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ㆍ12ㆍ27 법1449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ㆍ12ㆍ27 법14492> [전문개정 2008·12·31]
제27조(금지행위)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ㆍ12ㆍ12>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2> [전문개정 2008·12·31]
제28조(출입금지 등)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7. 4. 18., 2020. 5. 26.>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ㆍ4ㆍ5>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전문개정 2008. 12. 31.]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