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정해진 법정 등산로 이외 등산을 금지하는 등산로로 등반을 금지하는 방송을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는데 지정된 법정등산로가 있는지 있다면 그 외 등반로 등반시 어떠한 책임을 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