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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발구지71
창백한발구지7121.08.11

국립공원 지정된 법정 등산로 외 등반시 민형사상 책임은?

국립공원에서 정해진 법정 등산로 이외 등산을 금지하는 등산로로 등반을 금지하는 방송을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는데 지정된 법정등산로가 있는지 있다면 그 외 등반로 등반시 어떠한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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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출입 행위는 아래 국립공원관리법에 금지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6ㆍ5ㆍ29, 2017ㆍ12ㆍ12>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5.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6.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6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ㆍ12ㆍ27 법14492, 2017ㆍ12ㆍ12>1. 삭제 <2016ㆍ12ㆍ27 법14492>2. 삭제 <2016ㆍ12ㆍ27 법14492>

    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ㆍ12ㆍ27 법1449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ㆍ12ㆍ27 법14492> [전문개정 2008·12·31]

    제27조(금지행위)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ㆍ12ㆍ12>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2> [전문개정 2008·12·31]

    제28조(출입금지 등)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7. 4. 18., 2020. 5. 26.>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ㆍ4ㆍ5>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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