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보증금 반환 질문 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이구요.
임대인 바뀌고 8개월정도 이후에 알았습니다.
임대인이 바뀌고 바뀐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고, 보증금 지급은 구두상으로 약속은 했지만,
계약 만료시점에 새로 임차인을 못구하니 못준다고 합니다.
1. 현재 연락이 안되어, 바뀐 임대인 집주소 확인 하는 방법. (내용증명 용)
2. 보증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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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주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경된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매수인이자 현 소유자인 임대인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현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인 언제 된 시점을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규 매수인이 매도인(전 임대인)의 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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