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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콜리256
재밌는콜리25621.03.03

실업급여 수급중 주말알바 해도 되나요?

주말 격주로 일요일 휴무라서 보통 월 6회 출근 일 7시간 근무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시

그만큼 실업급여에서 제하고 받게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중 취직하여 1달 이하로 근무하다가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는 이어서 받을수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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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

    •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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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1)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다만, 실업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 실업인정기간중에 1주 15시간미만이면서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제공의 받는 1일 임금의 수준이 실업급여 1일액(1일 최저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1일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업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1) 근로제공이 매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출근한 경우, 50만원을 14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여액의 120%)을 초과하면 해당기간 전체 대해 실업불인정
    (2) 근로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3일씩 근로하는 경우, 50만원을 6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액의 120%)를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 (이때 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실업인정됨)
    (3) 소득발생이 예상되거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 : 추후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1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임의서식)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함.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자유직업종사자(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등)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능

    4. 이중수혜(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를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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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중 주말알바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됩니다. 실업급여 중에는 조기 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는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알바를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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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고 소득 신고없이 소득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지급받은 금액은 실업급여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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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미만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으로 근무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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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한 날을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하다 재취업하여 바로 퇴직한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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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취업으로 볼 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일단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12개월 계속근로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우니, 그렇게 근무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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