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의과세자로 어러번 가능한가요??

2021. 03. 18. 20:34

간의과세자가 부가세를 면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 매출 언제부터 일반 과세자로 바뀌나요??

또, 만약 3월 18일에 간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

변경되는 시점이 언제 일까요? 일년 동안이니 다음년 3월 18일까지의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개의 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매출액이 커지면

폐업하고 다른 사업자를 내서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면 바로 간의과세자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또 혜택을 받을 수있다면 이렇게 하는게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역년(1.1~12.31)의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월할 안분하여 8,000만원*10/12=6,667만원에 미달할 경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지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매출이 6,667만원을 초과할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는것 때문에 폐업을 하고 다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여도 이전년도의 매출액을 가지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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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의 환산액(월할계산)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적용이됩니다. 매년 공급대가에 따라서 다음연도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일반사업자로 유지되거나 변경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한다면, 이후 3년간은 간이과세자로 재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매출이 커져서 일반과세자가 되고 폐업한 이후, 다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한다면 관할 세무서가 사실판단을 하여 간이과세자 적용여부를 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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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못받습니다.

      농산물과 같이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은 매입하더라도 공제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일정 비율만큼은 세금이 있는 것처럼 인정(의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 이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줄여주면서 면세물품까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간이과세자로 편입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고, 따라서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2021. 03. 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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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의과세자가 부가세를 면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 매출 언제부터 일반 과세자로 바뀌나요??또, 만약 3월 18일에 간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변경되는 시점이 언제 일까요? 일년 동안이니 다음년 3월 18일까지의 매출액기준으로 변경이 되는건가요??

        연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연도의 다음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동됩니다.

        그리고, 한개의 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매출액이 커지면폐업하고 다른 사업자를 내서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면 바로 간의과세자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또 혜택을 받을 수있다면 이렇게 하는게 몇번까지가능한가요??

        질문자님처러 간이사업하다 일반으로 전환되고나서 다시폐업하는 경우 세무서의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출액이 떨어지기 전까지 일반과세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현업에서는 이런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2021. 03. 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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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만약 폐업 후 다시 영업을 하시더라도 세무서에서 판단하기에 기존 폐업한 업체와 다를 바 없는 업종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영업하는 것으로 본다면 폐업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2021. 03. 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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