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2024년 04월말부터 05월중에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인 및 장모님의 2023년 귀속분 소득 발생 여부에 대하여 상기의
기간내에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열람 및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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