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3만원 이하이면 접대비 인정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적격영수증 보유 시에는 3만원 이하의 경우에 접대비로 인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만원 이하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미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음이 입증되는 경우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당 3만원 이하의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카드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이나
3만원 이하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 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전혀 불가능하며,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이라면 건당 3만원 이하는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급적 법인카드로 써주시되, 3만원 이하의 영수증도 접대비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은 보유한 경우 접대비 인정이 가능하며,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하여만 접대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적격영수증이 적격증빙 외 서류를 말씀하시는거라면, 3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접대비 인정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