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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23.04.27
법인세법에서 3만원 이하 비적격영수증 보유시
원칙적으로 3만원 이하이면 접대비 인정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적격영수증 보유 시에는 3만원 이하의 경우에 접대비로 인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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