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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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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법인세법에서 3만원 이하 비적격영수증 보유시

원칙적으로 3만원 이하이면 접대비 인정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적격영수증 보유 시에는 3만원 이하의 경우에 접대비로 인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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