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세금 탈루가 본의 아니게 많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부부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될수 있나요?
생활비 나 가전제품 등 구매를 위해 이체할 경우를 말합니다.
액수가 어느 정도선까지 증여 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