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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수입시 관세사에서 인보이스 받았는데 통관수수료는 부가세 반영해서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만 운임비 명목으로 400만원 가량 지불한건은 합계 금액만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이체한 내역은 바로 운임비로 비용 처리 해도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임비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수입한 물품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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