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힘찬에뮤32
수입시 관세사에서 인보이스 받았는데 통관수수료는 부가세 반영해서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만 운임비 명목으로 400만원 가량 지불한건은 합계 금액만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이체한 내역은 취득원가로 들어간다면 바로 상품처리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품원가에 반영하시고 나중에 팔릴 때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