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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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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인보이스 받은 운임비 회계처리 문의2

수입시 관세사에서 인보이스 받았는데 통관수수료는 부가세 반영해서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만 운임비 명목으로 400만원 가량 지불한건은 합계 금액만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이체한 내역은 취득원가로 들어간다면 바로 상품처리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품원가에 반영하시고 나중에 팔릴 때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