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내용 그대로 무주택자 청약이 당첨 되었는데 비조정지역 무주택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보유기간이 인정되서 2년후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청약당첨자 당첨일로부터 2년 보유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입주 가능일로 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분양공고 안내문에 일정기간 전월세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2년보유기간은 잔금을 친날로부터 2년을 보유하셔야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