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연말정산은 언제 결정나고 언제 받게 되나요??
회사에서 안줄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의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고,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에서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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