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2023.1.20. ~ 2023.2.28.)
이 기간에 연말 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필요서류는 웬만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제출되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따로 조회되지 않아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3. 늦어도 4월까지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이건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