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전체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나 1인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소지한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자진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