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있는 지인에게 한화 9만원대 여성용 가방을 해외 배송으로 보낼 예정인데, 지인이 귀국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물품으로 신고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800불 이하에 해당하므로 자진신고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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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면세가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ㅇ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ㅇ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ㅇ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면세한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
•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따라서 미화 1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한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인에게 보낸 선물을 지인이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면 신고대상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경우 면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의 기본 면세와 담배/주류/향수의 별도 면세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지인분께서 직접 들고 오는 경우라면 미화 800불의 기본 면세에 포함되어 별도로 신고가 요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건 가격이 9만원이므로 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어도 됩니다.
만약 명품 등 고가의 가방이라면 휴대품 반출신고를 하신다면 입국 시에 세관신고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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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가격의 물품의 경우 국내로 반입할 시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식되어 별도의 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800불이며, 이에 따라 9만원의 경우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용물품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되며, 관세부가세는 약 20%정도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 EMS등으로 개인사용 또는 선물목적으로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별도 수출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캄보디아가 EMS발송가능국가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캄보디아의 면세 제도 등에 대한 정식 자료를 찾기는 어려웠지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미화 100달러 이상의 제품이 세금부과된다고 되어있으며, 실제 입국시에는 해당 세관의 안내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airtravelinfo.kr/info_etc/1229592
https://blog.naver.com/bon0koo/22159203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