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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향고래45
기운찬향고래45
21.01.24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일은 8월12일이고

퇴사일은 11월1입니다

재직일수는 447일입니다

8월달은 8월1일~8월31 중 29일 근무 하였고

월급 1,691,097

9월달은 9월1일~9월30일 중 18일 근무하였고

월급 1,058,043

10월달은 10월1일~10월31중 31일 근무 하였습니다

월급 1,835,530

입니다

일일평균임금과 퇴직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10월달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바뀌어

월차수당 받을수 있는데 10월달 월차 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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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평균임금은 49,833원이고, 퇴직금은 183만원입니다.

    만약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이걸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을 구하려면,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한달 급여중 통상임금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1일 통상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연차수당=월차 1개의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므로 앞 답변을 참고하시고 보충하여 답변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고용관계 유지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일수

    3개월 일수는 달력상의 일수입니다(실제 근로일수가 아님)

    만약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일급 통상임금=월급÷209×8

    월차수당은 일급 통상임금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