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 2018년 3월 12일, 퇴사 2022년 2월 28일, 상실일 2022년 3월 1일, 근로일수 1450일
2021년 12월 급여 : 기본급+경력+보전=2,161,500원
2022년 1월 급여 : 기본급+경력+보전=2,161,500원
2022년 2월 급여 : 기본급+경력+보전+시간외수당(465,360원)=2,626,860원
12월~2월 급여합계 : 6,949,860원
산정상여연차 : 302,625원
총합 : 7,252,485원
평균임금 : 80,583원
퇴직금 : 9,603,727원
소득공제 후 퇴직금 : 9,452,287원
의료보험공제 후 실제 지급된 퇴직금 : 9,340,837원으로 적힌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통상임금이 2,161,500원/209시간*8시간 = 82,736원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므로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퇴사한 직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더 클리가 없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한 통상임금이 잘못된 것인지,
퇴직금 명세서 소득공제 항목에 없는 의료보험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