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지혜로운올빼미205
지혜로운올빼미205
22.03.17

평균임금 퇴직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 2018년 3월 12일, 퇴사 2022년 2월 28일, 상실일 2022년 3월 1일, 근로일수 1450일

2021년 12월 급여 : 기본급+경력+보전=2,161,500원

2022년 1월 급여 : 기본급+경력+보전=2,161,500원

2022년 2월 급여 : 기본급+경력+보전+시간외수당(465,360원)=2,626,860원

12월~2월 급여합계 : 6,949,860원

산정상여연차 : 302,625원

총합 : 7,252,485원

평균임금 : 80,583원

퇴직금 : 9,603,727원

소득공제 후 퇴직금 : 9,452,287원

의료보험공제 후 실제 지급된 퇴직금 : 9,340,837원으로 적힌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통상임금이 2,161,500원/209시간*8시간 = 82,736원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므로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퇴사한 직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더 클리가 없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한 통상임금이 잘못된 것인지,

퇴직금 명세서 소득공제 항목에 없는 의료보험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