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무조건화기애애한잣나무
무조건화기애애한잣나무

비상장주식회사 폐업시 이사회, 주주총회등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전자주식을 발행한 주주 300명이 넘는 주식회사입니다.

회사 가 자금난이 심해 직원급여및 임대료가 부담스러워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사회결의및승인, 혹은 임시주주총회등을 열어 안건결의로 주주등의 동의가 필요하는지요?

현 대표이사는 50%미만의 주식보유자 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만 중단하는 폐업은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 자체를 정리하신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폐업 후 법인을 수년간 방치하여 자동으로 청산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자문이나 업무가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or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