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서로의 차량에 대한 시야 장해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고로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진차, 대로차, 우측차, 선진입 차량이 우선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결정하게 되며 일방적인 과실이 나오지
않는 사고이므로 서로의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자전거를 탄 사람은 상해를 입게 되고 자동차 운전자는 상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는 전액
자동차 쪽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대물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