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등을 회사에서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연령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 갱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
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지역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은 공적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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