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에 어머니께서 9월까지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무를 하였고 11월 중순 부터 월급을 받는 직장을 다니시고 계십니다.
급여를 많이 받지 않았어서 이번 연말 정산때 제가 의료비 등을 어머니 것 까지 몰아 받아서 사용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9월 까지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면서 받은 소득을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어머니 공제액을 다 반영하여 사용하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