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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고싶은당나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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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

연말정산 공제액 몰아주기 질문 입니다!

2020년도에 어머니께서 9월까지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무를 하였고 11월 중순 부터 월급을 받는 직장을 다니시고 계십니다.

급여를 많이 받지 않았어서 이번 연말 정산때 제가 의료비 등을 어머니 것 까지 몰아 받아서 사용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9월 까지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면서 받은 소득을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어머니 공제액을 다 반영하여 사용하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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