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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당나귀69
보고싶은당나귀6921.01.20

연말정산 공제액 몰아주기 질문 입니다!

2020년도에 어머니께서 9월까지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무를 하였고 11월 중순 부터 월급을 받는 직장을 다니시고 계십니다.

급여를 많이 받지 않았어서 이번 연말 정산때 제가 의료비 등을 어머니 것 까지 몰아 받아서 사용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9월 까지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면서 받은 소득을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어머니 공제액을 다 반영하여 사용하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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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공제액을 반영하는 것과 어머니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때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판단도 해야 할 것 입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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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의료비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되 지출자는 질문자여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출자가 질문자인 이상 어머니는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도 본인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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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2020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질문자님은 어머님의 의료비까지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소득이 있으신 어머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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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시 어머니의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다면 어머니는 본인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본인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 받지 못할 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며 본인의 의료비 공제를 제외한 공제를 받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당연히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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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면 연말정산으로 세부담을 종결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함께 존재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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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어머님이 자신의 의료비에 대해 자신이 지출한 금액은 어머님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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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 및 소득 금액요건을 따지지 않으으로 가족의 의료비를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적용한 세액공제 사항을 중복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중의 혜택이 되므로 질문하신 사항처럼 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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