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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젊은만두
25년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던 근무자가
26. 1. 1.자로 주 3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할까요?
25년 근무를 토대로 26. 1. 1.에 15개가 생성되었다면,
15개 x 8시간 = 120시간에서 26년 사용한 시간을 차감하고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6. 12월 통상임금(주30시간)에 미사용시간을 곱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잔여 휴가에 대하여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12월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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