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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노루211
나른한노루21123.03.08

퇴직금 중간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 급여가 올해 1월 25일 이고 잔여 연차가 15개 남았 습니다 그 후 내년 1월 23일 잔여 연차가 15개 이면서 1월 23일 기준으로 중간 정산을 한다면 일수로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총 30개의 12/3 을 정산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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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모든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사일(또는 정산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잔여연차라는 뜻은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그 잔여연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지급받았거나, 지급했어야 하는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출시 포함되며,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기준으로 1년을 역산하여 1년내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연차는 1년 단위로 소멸하므로 30개가 될 수는 없고 15개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으면 15개 연차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퇴직으로 보아 잔여 연차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용수당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부분을 3/12하여 합산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범위는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전년도에 발생하여 산정사유 발생일전년도에 미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수당을 3/12만큼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23일 중간정산 사유 발생일로 볼 경우 그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생된 연차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사후 재입사 형태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더라도 연차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이전에 받은 연차수당 중 1개년도만 산입되고

    2개년도가 중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