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모든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사일(또는 정산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잔여연차라는 뜻은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그 잔여연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지급받았거나, 지급했어야 하는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출시 포함되며,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