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자녀의 부모가 투자한다면 결국 손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산 형성 내역을 사전에 입증하는 용도로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200만원일 것이므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금전이 다시 배우자분에게 이체가 된다면 이는 재증여 또는 우회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