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모님께서 자녀(2세)에게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장모님께서 장모님 통장에서 제 자녀(2세)에게 1,500만원을 입금시켜주었습니다.
근데 아직 증여세 신고를 하진 않았구요.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자녀 이름이 아닌 와이프 이름으로
투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1,5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참고로 현재 아이 이름으로 증여세 신고된 금액은 약 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