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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콘도르299
충실한콘도르29921.10.12

장모님께서 자녀(2세)에게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장모님께서 장모님 통장에서 제 자녀(2세)에게 1,500만원을 입금시켜주었습니다.

근데 아직 증여세 신고를 하진 않았구요.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자녀 이름이 아닌 와이프 이름으로

투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1,5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참고로 현재 아이 이름으로 증여세 신고된 금액은 약 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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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해야 추후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계좌 개설하여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내 명의로 투자할 경우 또 다시 증여 신고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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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자녀의 부모가 투자한다면 결국 손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산 형성 내역을 사전에 입증하는 용도로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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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200만원일 것이므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금전이 다시 배우자분에게 이체가 된다면 이는 재증여 또는 우회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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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이 증여를 받으시려면 자녀에게 입금한 금액을 도로 환수한 후에 배우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체 후,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배우자분이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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