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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콘도르299
충실한콘도르299
21.10.12

장모님께서 자녀(2세)에게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장모님께서 장모님 통장에서 제 자녀(2세)에게 1,500만원을 입금시켜주었습니다.

근데 아직 증여세 신고를 하진 않았구요.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자녀 이름이 아닌 와이프 이름으로

투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1,5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참고로 현재 아이 이름으로 증여세 신고된 금액은 약 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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