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하는건지 아님 회사거를 패스하고 모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두 방법 다 가능합니다.(회사 연말정산 패스의 의미는 자료제출 없이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 되는 것을 의미)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은 자료 제출만 하면 회사에서 진행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고, 이후 5월에 사업소득만 합산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1월중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배달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패스하고 (회사에다가는 나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니까 그냥 5월에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됨)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시거나,
연말정산 회사에서 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추가로 하시는 방법이 다 가능해요.
다만 후자인 경우에도 배달소득만 가지고 신고하시면 안되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까지 다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고,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그 금액이 (+)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쿠팡이나 배민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배달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내년 5월에 나머지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