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받는 직장에서 계약직 파트타임 근무중. 쿠팡 배민 우딜 3개 배달하고 있어요 연말정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종합소득세신고등 ?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하는건지 아님 회사거를 패스하고 모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두 방법 다 가능합니다.(회사 연말정산 패스의 의미는 자료제출 없이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 되는 것을 의미)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은 자료 제출만 하면 회사에서 진행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고, 이후 5월에 사업소득만 합산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1월중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배달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패스하고 (회사에다가는 나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니까 그냥 5월에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됨)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시거나,
연말정산 회사에서 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추가로 하시는 방법이 다 가능해요.
다만 후자인 경우에도 배달소득만 가지고 신고하시면 안되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까지 다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고,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그 금액이 (+)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쿠팡이나 배민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배달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내년 5월에 나머지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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