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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듀공92
강력한듀공9221.08.21

쿠팡 일용직 근로소득세 일당에서 공제??

1.쿠팡 일용직으로 하루에 세전 91,500을 받는데
이번달 근무일수 기준 106만원이 넘으니 일용직 하루 일당에서 일부금액을 근로소득세로 공제하고 주는데 적법한것인가요??
8월달 한달 근무후 다음달 주휴수당이나, 일용직 소득신고후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일용직으로 3개월 일하면 4개월차부터 상용직으로 전환되서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해 년말정산이 되어서, 근로소득세가 환급
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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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 소득신고후 납부를 해야하기 떄문에 미리 공제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2. 네 내년 2월 연말정산시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이 됩니다.

    3.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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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용직의 경우 일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4.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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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정확히는 일용직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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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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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으로 월 8일이상 근무하게 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처리됩니다.

    이경우 106만원이상이상이면 근로소득세 과세처리됩니다.

    1.4대보험가입은 월60시간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연말정산이후 환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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