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인사고충위원에 괴롭힘 등 신고를 2차례 한 사항이 밝혀졌는데 분리조치 회사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보다 윗사람(팀장)이 괴롭힘 신고 등 인사고충위원에 2차례 했고,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즉 아랫사람을 허위 신고했고, 2차례 모두 허위 신고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를 토대로 회사에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도저히 그런 사람하고 한 공간에 못있겠다고 임원에게 인사이동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을 근거로 요청하면 되나요?
공식적인 인사고충위원에 분리조치에 대한 인사고충을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직장 상사가 신고 등을 한 것이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면서 분리 조치를 함께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반복적으로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을 고려해볼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사용자는 조사기간 동안 분리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허위신고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보여지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시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팀장이 질문자를 직장 내 괴롭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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