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보다 윗사람(팀장)이 괴롭힘 신고 등 인사고충위원에 2차례 했고,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즉 아랫사람을 허위 신고했고, 2차례 모두 허위 신고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를 토대로 회사에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도저히 그런 사람하고 한 공간에 못있겠다고 임원에게 인사이동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을 근거로 요청하면 되나요?
공식적인 인사고충위원에 분리조치에 대한 인사고충을 신고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