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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나비127
내추럴한나비127
23.12.28

허위로 인사고충위원에 괴롭힘 등 신고를 2차례 한 사항이 밝혀졌는데 분리조치 회사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보다 윗사람(팀장)이 괴롭힘 신고 등 인사고충위원에 2차례 했고,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즉 아랫사람을 허위 신고했고, 2차례 모두 허위 신고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를 토대로 회사에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도저히 그런 사람하고 한 공간에 못있겠다고 임원에게 인사이동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을 근거로 요청하면 되나요?

공식적인 인사고충위원에 분리조치에 대한 인사고충을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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