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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나비127
내추럴한나비12723.12.28

허위로 인사고충위원에 괴롭힘 등 신고를 2차례 한 사항이 밝혀졌는데 분리조치 회사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보다 윗사람(팀장)이 괴롭힘 신고 등 인사고충위원에 2차례 했고,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즉 아랫사람을 허위 신고했고, 2차례 모두 허위 신고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를 토대로 회사에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도저히 그런 사람하고 한 공간에 못있겠다고 임원에게 인사이동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을 근거로 요청하면 되나요?

공식적인 인사고충위원에 분리조치에 대한 인사고충을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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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직장 상사가 신고 등을 한 것이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면서 분리 조치를 함께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반복적으로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을 고려해볼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사용자는 조사기간 동안 분리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허위신고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보여지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시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팀장이 질문자를 직장 내 괴롭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