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 이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6월 말 퇴사를 앞두고,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 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9월 추석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반년 동안, 열악한 환경(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업무, 11~14도로 추운 근무지에서 입사 1년차에 약 20년 근무했던 퇴사자 업무 대부분을 담당, 업무 가운데 사고 위험이 있는 일도 있으나 혼자 근무, 일 때문에 자취 중이어서 사고가 발생해도 언제 발견될지 미지수로 불안 가중, 해당 기간 동안 (기록된 것으로만) 약 170시간 이상 초과근무) 속에 일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상급자 A로 인해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며 현재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휴직이나 부서 이동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A를 피해서 갈 수 있는 부서가 없을 뿐더러, 일주일 병가를 받아 쉬면서 계속 일하는 꿈을 꾸는 등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휴직이나 부서이동을 권했었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협조를 구해서 휴직이나 부서이동이 안 된다는 서류를 챙기거나 혹은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납득이 되도록 설명할 수 있다면 산재 신청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