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100% 제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100% 제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차장과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나 과실을 따질 때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우선권이 있는 차량에게 과실을 작게 산정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 26조에 따라 대로 차량,
직진 차량, 선진입 차량,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도로외의 노외지)에서 차량을 빼다가 도로롤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도로를
이미 주행하고 있던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어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차량에게 기본 80%의 과실을
적용하며 100% 과실 사고 인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정상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면 100% 과실입니다.
상대 자동차가 운행중이었다면 상대 과실도 조금 있기에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사고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질문상 주차된 차량을 주차라인에서 출차하다가,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출차중인 차량의 과실이 85-70%정도로 산정이 되며, 진행하는 차량의 과실은 15-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이는 출차 방향, 진행방향, 충돌부위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과실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간에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