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신고시 대지(지목:전)의 경우 공시지가와 시가(최근1년 인근 유사 물건 거래사례없음) 중 어느 가격이 증여가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나 주택이 아닌 토지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사실상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