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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스컹크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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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련 사업주 불이익 질의합니다

산재보험관련 창업 음식점입니다

알바를 5월1일부터 시작 보험신청은 20일날 신청 하였습니다(14일 이내를 몰랐습니다)

그 다음달 6월 말일경 알바생 다쳤을 경우 산재신청시 사업주 불이익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해 발생 전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사업주가 입게 될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취득 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5일은 입사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을 의미합니다. 즉, 5/1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6/15까지만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사업주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6월 말일 경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