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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06

고속도로에 갓길은 언제 이용할 수 있는건가요?

고속도로에 갓길은 일단 다니면 안되는것같은데요.

혹시 일반차량이 고속도로 갓길을 이용할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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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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