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소유하고 있습니다
새아파트 입주시 실입주하지않고
전세를 주려하는데요..
이경우 전세금으로 잔금납부 하면 되는건가요?
분양잔금이 4억정도고
전세시세가 4억 이상일 경우
전세금으로 잔금처리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