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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박쥐298
외로운박쥐298

아파트 분양권 입주시 전세 ?

아파트 분양권 소유하고 있습니다

새아파트 입주시 실입주하지않고

전세를 주려하는데요..

이경우 전세금으로 잔금납부 하면 되는건가요?

분양잔금이 4억정도고

전세시세가 4억 이상일 경우

전세금으로 잔금처리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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