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잔금 전까지 전세 얻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 가능한가요?
전세를 끼지 않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잔금 전까지 전세를
얻어 세끼고 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매 할때 잔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에 있어서 권리이전이 우선인데, 전세를 끼고 매수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양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전세와 매매는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부담에 있어서 부담주체가 다르니 그 문제가 협의되어야 하는 등의 복잡함이 있겠습니다. 또 상대방이 등기 이전이 안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수도 있겠네요.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전세가 없는 상태의 주택을 매수하신다면 전세,월세를 미리 구하시는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세입자를 현 주택 잔금에 맞추어 입주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 조절이 중요할듯 보입니다. 매매의 기준에서 잔금이 지급되면 주택을 인도받기에 전세금을 받아 주택잔금을 치루고 동시에 전세세입자를 입주시키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가격만 맞고 시기만 잘 맞춘다면 전세를 놓고 매매하는것은 가능은 합니다. 시기가 서로 잘 맞아야 하고 잘못할 경우 매수자분이 책임을 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세 세입자의 경우 매도자와 계약하고 그에 포함해서 매수자가 모든걸 인수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잘 협의되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문제 되지 않을 테지만 당사자간에 도중에 협의가 틀어지는 등의 문제 발생시 법적인 소송등에 걸릴 수 도 있으니 잘 고려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이후 매도인이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여 세입자를 받도록 하고 임차인 입주날 이후 매매잔금을 치루기로 하면 가능합니다
매매 이사와 전세 입주가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두개의 잔금 처리가 좀 복잡하다면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남는 매매잔금을 소액만 남겨 놓은 후 전세입주 받은 후 매도인 이사하고 나서 이후 다른 날에 매매잔금을 하는 것도 괜찬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이같은 일정을 동의해야 하고 전세가 먼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잔금일을 넉넉하게 잡고 전세가 빨리 나가면 잔금일을 당기는 특약 정도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전세 안고 매매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