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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21.04.30

민사소송 소멸시효있나요? 알려주세요

성범죄 형사사건 유죄로

민사소송 걸었습니다.

민사소송 건 금액을 모두 받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는 서류가 어떤걸까요?

소멸시효가 십년이라던데 연장 시킬수 있나요?? 무조건 십년 잘 버티면 소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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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또한,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단순히 버틴다고 해도 상대방이 소송진행 등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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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766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입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형사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건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셨는지요?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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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성범죄 등의 불법행위라면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내에 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에 법적 청구 즉 소제기 등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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