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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지 십년이 다되어가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을 다시 걸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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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났다면 다시 시효가 10년이 걸리게 됩니다.

    다만, 10년 가까이 되도록 집행되지 않았다면 다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0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소송을 다시 거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거나 적절한 대응으로 간접 강제의 방법, 즉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적절한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확정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확인의 소로 가능하도록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도 선고된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이행소송이 제기되면서 채권자가 실제로 의도하지도 않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 있다. 채무자는 그와 같은 후소에서 전소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강요되고 법원은 불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채무자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보전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도 매우 많은 편이다. 채권자 또한 자신이 제기한 후소의 적법성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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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채무승인을 유도하거나 다른 시효중단 사유를 활용할수도 있겠지만

    이미 기존에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