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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원숭이74
유연한원숭이7423.04.22

(월세) 부동산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월세고 가계약금 넣고 계약+계약금 입금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신축이고 17일 월요일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서 계약당시 집주인이 바뀐다는말을 사전에 공지해주지 않고 계약 후인 오늘22일에 갑작스럽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가계약금 100, 계약금 400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복비도 10만원 넘게 깎아주신다하고 월세도 110인데 100으로 깎아준다하시면서 1년치 월세 120드릴테니 계약서상에는 110에 적자고 해서 적고.. 서류도 잘못된 사항도 많아서 계약날 계속 수정하고.. 이부분들은 사전에 고지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바뀐다는 말은 전혀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융자도 36억이 들어가 있는집이고 ..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딱 저희집만 매매로 팔렸다네요

보증금을 보장 못받을 수 있다는 말에 걱정이 됩니다.

요새 사기도 많구요.


입주는 다음 주 금요일인데 …
안돌려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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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입주전에는 당해임차주택을 매매해서는 안된다는 특약이 있으면 취소가능합니다.

    그외의 곙우에는 계약 체결후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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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네이버 지식인에서 드린 답변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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