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 당시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한 결과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소유권과 주민등록상 동일하여 정상적으로계약이 진행되었다면 잔금치르기 전 집이 매매 되었다고 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요건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ㅡ 이때 잔금 치르는싯점에서 다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시여 변경사항이 없다면 그 계약은 동일인물ㆍ동일물건이므로 본 계약은 진행하여도 법적하자는 없다고 봅니다ㅡ
왜냐 하면 새로운 매수자는기존 점유권 자의 모든 계약관계에 대한 법적 의무와 권리 관계를 승계 하기 때문입니다ㆍ
다만 잔금 치르기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변경되었디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입니다ㆍ
아울러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의향이 계신다면
중개사님과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ㆍ
그리고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졌다고 하여도 만일 매수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매수 하였다면 임차인은 다시 이사를 해야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