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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무당벌레186
은혜로운무당벌레18624.04.21

전세계약체결전가계약금돌려받는방법있나요

부동산에서 상가주택 신축건물 주인세대 전세계약 체결을 위해 근저당70%잡힌 부동산임대 사업하는 임대인 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받은 부동산측이 너무 친절하게 전세권설정하면 2년만기시 안전하게 보증금을 100%로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해서 체결전 가계약금을 준 상태 입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위험성이 크고 사탕발람 당한거 같은 기분에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꼭 되찾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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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보증금 미반환 시 경매로 내놓아 경매 낙찰금으로 보증금을 우선순위에 맞게 배당 받을 수 있는 물권이지

    100% 안전하게 지켜지는 보험 개념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말씀드려, 보증금 100% 안전하다 말씀하셨으니 전세보증보험 가입 특약 넣고, 가입 불가 시

    보증금 반환특약 넣어달라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거절하면 사기로 인한 소액재판청구소송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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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신것이고 그에 따라 지급한 가계약금으로 계약금 계약상태가 되었다면 일방적인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지급한 가계약금은 회수할수 없습니다. 원칙상 가계약금뿐아니라 최초 협의된 계약금 전액에 대해서 몰수를 원칙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질문의 단계에서 해지시에는 지급한 가계약금까지만 몰수하는게 대부분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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