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보증금 미반환 시 경매로 내놓아 경매 낙찰금으로 보증금을 우선순위에 맞게 배당 받을 수 있는 물권이지
100% 안전하게 지켜지는 보험 개념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말씀드려, 보증금 100% 안전하다 말씀하셨으니 전세보증보험 가입 특약 넣고, 가입 불가 시
보증금 반환특약 넣어달라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거절하면 사기로 인한 소액재판청구소송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