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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29

이런경우 사기죄 적용 및 권리금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프랜차이즈 매장 양도양수 했습니다. 처음 하는거라 전 사장이 말해준 내용만 믿고 진행했는데 가게 운영하면서 운영 관련된 내용을 알고 경험도 쌓이니 전 사장이 사기친 점이 보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물건 발주 비용이 2-3백 정도랍니다. 그러면서 운영비 제외하고 본인이 가져가는건 5-6백이랍니다.
뭔가 이상했는데 다른 매장도 양도양수하려고 알아봤더니 운영비 관련해서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알게 된 점은 이 가게의 원재료비는 50% 정도입니다. 결국 2-3백 발주로는 완판 가정해도 4-6백 매출입니다. 매출보다 순수익이 더 높운게 말이 되나요?
정말 5-6백 순수익 나려면 발주비용만 천만원이어야 됩니다. 혹은 정말 발주비용 2-3백 이었다면 운영비 제외하고 적자여야 맞습니다.
아무 것도 몰라서 믿고 양도양수 진행했는데 사기를 너무 크게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추가로 전사장이 얘기한 순수익 기준으로 권리금도 크게 지불했는데 민사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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