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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 질문 드립니다.

2026년 2월 26일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고 기 차량을 판매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예를 들어 판 차량은 환급, 새로 구입한 차량은 추가 납부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삐닥한파리23

    삐닥한파리23

    기존 차량 이미 1년 치 세금을 다 내셨다면 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차량은 6월 고지서에는 2월 27일~6월 30일까지의 세금만 찍히게 됩니다. 아니면 3월에 연납을 하셔도 됩니다. 

  •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기존의 차량을 판매한 날까지의 소유가 인정되기때문에 그 날 이후의 자동차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하여 돌려받으시면 되고요.

    새로 구입한 차량은 등록일부터 세금이 매겨지기때문에 추가납부가 아니라 새로이 부여되는 자동차세금을 납부하시면됩니다.

    각각 자동차별로 별도의 세금이 있기때문에

    판매한차량은 환급신청을 하시고,

    구매한 차량은 이제부터 납부를 하시면됩니다.

  • 차를 새로 사면서 예전 차를 파셨구만요 그러면 판 차는 소유한 날짜만큼 계산해서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고 새로 산 차는 등록한 날부터 연말까지 세금을 내면 됩니다요 보통은 관청에서 알아서 환급해주기도하는데 직접 신청하면 더 빠르기도 하답니다 글고 판 날짜랑 산 날짜가 딱 맞아떨어지니 세무과에 확인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