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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비둘기161
제가 2024년도 11월경에 경차를 인수하여서
보유하고 있다가
2025년 6월 13일에 신차 1.6터보 소형 suv
구매하여 인수하였는데
경차에 부과된 자동차세가 작년에 납부한 7-12월 세금보다
2배로 적용되어서 납부고지가 왔는데
감면이 취소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감면이 누락이 되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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