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구조하는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
친구가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는 전단지를 만들어 붙였는데 문구에 '찾아주신 분께 사례금을 드릴테니 꼭 연락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에 가능한 선에서 사례금을 드릴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친구의 애완동물을 포획하여 데리고 계신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동물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 없이 사례금 액수에 대한 질문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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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례를 하겠다고 한 사안에서 사례를 목적으로 구조한 사람을 신고할 수 있는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애완동물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점유 이탈물 횡령죄 또는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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