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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매미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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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사례금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구조하는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

친구가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는 전단지를 만들어 붙였는데 문구에 '찾아주신 분께 사례금을 드릴테니 꼭 연락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에 가능한 선에서 사례금을 드릴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친구의 애완동물을 포획하여 데리고 계신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동물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 없이 사례금 액수에 대한 질문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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