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난애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자물쇠 를 안잠구긴 했지만 자전거를 도난당해서
그즉시 신고하고 담당형사님이 정해졌는데
몇일뒤 도난한사람이 제 자전거 를 당근마켓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 분꼐 연락이되어
형사분들과 같이가서 확인했고 저의 자전거만의
특징이 있어서 제자전거가 맞다고 했는데
형사분들 께선 아직 구매자분이 보관을 해두고
도난한사람이 저의 자전거를 훔쳐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당근마켓에서
도난한사람이 올린 사진이 저의 자전거 와
일치하는 사진이 있는데도요
왜 바로 도난한사람을 못잡는지
그절차가 궁금하고요
만약 잡는다면 처벌이나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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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해당 자전거가 질문자님의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에게 질문자님의 자전거라는 점에 대한 설명(특징 등)을 하여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되며, 피해배상은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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