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해당 자전거가 질문자님의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에게 질문자님의 자전거라는 점에 대한 설명(특징 등)을 하여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되며, 피해배상은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