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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박각시263
활발한박각시26323.10.29

풀려있는자전거 절도죄가 궁금합니다..

당근에서 자전거거래를 하려 갔다가 가는중 풀려있는 자전거가있어서 거래후에 그 풀린자전거도 가져와버렸습니다.

풀리지않은 자전거라도 가져가면 안되는거였는데 제생각이 짧았습니다. 처음있는일이고 사실 연락오기를 기다리면서

운행하지않체 보관만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성실히 조서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1. 자전거는 30~40만원대 알톤자전거 입니다. 경찰서에 갖다놓았지만, 당연히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데요. 30~40만원대 자전거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2. 합의를 본다하더라도 절도죄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실형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요, 기소유예처분이 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납부를 하나요?


3. 기소유예가 되어도 벌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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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와 조율을 해야하는부분이나, 비교적 소액절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자전거의 시세상당으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3. 기소유예처분이 된다면 기소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벌금이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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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처벌 자체를 받지 않아 벌금의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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