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통장대여로 인해 사기피해가 발생했습니다.제 계좌 기록 전체를 조회하는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내역을 보는지 특정 거래내역만 보는지 궁금합니다.수사받을때 거래내역서 제출해도 자기들이 또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의 수사진행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없으며 경찰청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변호사라고 해도 특정 기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정해 거래내역을 보게 되며, 일반적으로 거래내역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기간 내의 전체 거래내역을 조회합니다.
"자기들이"라는 기재가 수사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수사받을 때 거래내역역서를 제출하면 수사관이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내역을 은행에서 경찰의 수사 의뢰로 제공하는 경우 기간 등을 알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인지 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자신의 수사 시에 적극 방어 등을 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관련 기록을 확보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