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소송 여쭤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
경찰조사결과 1차량(가해차)로 되어서
억울한면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약 소송 진행시 어떠한 항목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때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자동차 사고로 억울한걸 소송시에는 어떤 신청명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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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 이 사안은요. 특별히 자동차사고 내용을 정정해달라는 소송은 없습니다. 차사고에서 통상 이뤄지는 절차안에서 불복하면 됩니다.
만약
1.형사처분이 있다면 검찰이 어떤 처분을 아마 할텐데요. 업무상과실치상 벌금이나 정식재판기소가 되면 벌금이면 이의신청하고 해서 정식재판에서 판사한테 수사내용이 잘못됬다고 주장증명하는겁니다. 물론 현재수사받는 도중에 증거,증인 적극내서 바꾸는게 제일좋죠
민사손해가 있는데 적극 반대해서 합의를 안해주면 아버님 보험사상대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구상청구가 민사로 들어와요. 그 민사소송에서 증거,증인 적극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별도로 무슨소송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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